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9.부터 2017. 2. 20.까지의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26,2018
판결선고
2020.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472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0명을 사용하여 2015. 7. 2.부터 플랜트 기기류 설치 및 배관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D 건설현장 관련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2017. 3. 5.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664,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1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74,546,524원과 근로자 1명의 금품 16,813,9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D 공사현장에서 2016. 9. 19.부터 근무한 근로자 G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H 건설현장 관련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7. 6. 13.까지 서산시 I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2,519,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2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7,959,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564』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금천구 K빌딩 L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울산 N에 있는 O(주) 신규프로젝트공사와 관련하여 C(주)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20~30억 원 규모의 비계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대신 O(주) D 공사현장 작업장 기성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기업자금으로 차용해주면, O(주)로부터 기성금이 1개월 내에 지급되니 즉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을 인수하는데 빌린 사채 이자로 한 달에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이 필요하여 다른 곳에서 계속 돈을 빌려 사채이자를 갚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비계공사 하도급도 다른 업체를 선정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비계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1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8고단4726 사건의 증거기록 중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2018고단4726』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F, R, S, T, J,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위임장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금 산출내역, 근무기간 확인(F),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자등록증[C(주)], 각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C 법인등기부 등본, 폐업사실 증명원
X Y 합의서, X 여수현장 임금지급 합의서, Z 여수현장 임금직불 요청서
각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구속영장 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AA 지급명령
『2018고단6564』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녹음
증인 M의 법정진술
이체결과조회
법인등기부등본
각 이메일, 약정서
공정증서
기안용지 등 스캔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T에 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내용
2018고단472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관련하여 2017. 5. 16.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구속 당시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경제적 사정은 나쁘지 않았고,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은 모두 피고인의 구속 이후 있었던 것이다. C 주식회사는 직원이 600명 가량 되는 큰 회사여서 임금 지급은 각 공사현장별로 현장소장이 전결로 처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등의 체불은 피고인의 구속이라는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금 등 체불의 고의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8고단656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300,000,000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비계공사(이하 ‘이 사건 비계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하겠다는 명목으로 빌린 사실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C의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도 아니다. 당시 피고인은 C 인수자금 마련 과정에서 3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달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M이 C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함께 경영을 해 나가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돈을 대여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될 수 없다.
판단
2018고단472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관련하여 2017. 5. 16.경 구속되었고, 체불 임금 등 중 일부는 위 구속일 이후에 체불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금품 미청산이나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는, 금품 등의 청산과 퇴직금 지불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임금 등 지급을 해태하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으로 구성된다. 결국 고의의 인식 대상은,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재정상황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된다.
피고인은 2015. 7. 2.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C을 운영해 왔고, 2017. 5. 16.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취임한 이래 C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바 없다. C은 2017. 7. 18.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372쪽), 피고인은 그 때까지도 법인등기부상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53쪽).
AB는 2017. 1.경 C에 자금을 투자한 바 있다. AB 측 사람인 Q이 피고인의 구속 직후인 2017. 5. 25.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53쪽). 그러나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 대표권을 가지며 각자 단독으로 주식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491 판결 참조). 따라서 Q이 대표이사로 새롭게 취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위 Q은 C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실질적 의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C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임금 등 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잔여 공사를 새로운 건설회사에 양도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위해 임시로 선임된 것에 불과하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 증거기록 제358~361쪽).
각 공사현장의 현장소장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노무비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로서 원청에서 받은 기성금에서 일단 노무비를 집행한 후 피고인에게 결재를 상신하는 방식으로 현장근로자들의 임금 등 지급을 해 왔다(증거기록 제1권 제402쪽). 따라서 현장소장이 직접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 그 자체로는 피고인의 고의 또는 피고인의 체불사실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C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급격한 재정상황의 악화, 그로 인한 공사의 중단 및 기성 공사대금의 회수 불능에 기인한다.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면 사용자는 면책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 등의 미지급 상황은 피고인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은 각 범죄 성립 시 적어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함이 옳다.
피고인은 2015. 7.경 주주대표인 AC으로부터 C을 90억 원에 인수하였다. 위 90억 원 중 40억 원은, C이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피고인이 A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28쪽). 위 40억 원과 관련된 자사주 매입은 결국 C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인수대금채무를 변제하는 셈이 된다. 이는 C의 자산 감소로 이어졌다.
피고인은 2015. 11. 27. 산업은행으로부터 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2015. 11.~같은 해 12월 사이에 C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자금의 변제 등 명목으로 16억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또한 2016. 6. 3. 인수자금 조달에 도움을 줬던 AD을 위해 별다른 자산이 없는 AD의 AA(변경 전 상호 AE)에 대한 20억 원의 채무를 아무런 담보 확보 없이 연대보증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29쪽).
AA는 AD으로부터 위 2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2017. 1.경 C의 자산에 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91, 441쪽). AA의 위 가압류로 인해 C의 주요 거래은행 및 주요 거래처들의 자금 지급이 동결되어 C은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연이어 다른 채권자들의 C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새로운 공사 수주의 불능 등을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의한 위 연대보증 및 그에 기한 AA의 가압류는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473쪽).
AA는 C을 상대로 연대보증금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3. 27. 위 신청취지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09쪽).
피고인은 2015. 7. 21. AF로부터 C의 인수자금에 소요될 돈을 차용하면서 위 회사에 C 명의로 5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95, 302쪽).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즈음인 2017. 5. 29. C의 5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05쪽).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과 같은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은 현장공사 타절 후 원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기성금으로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199쪽).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가 근무했던 AG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타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AF, AH, 중소기업은행 등에 의하여 C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C에 대한 기성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31쪽).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A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450, 479쪽).
2018고단6564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I과 C 사이에 판시 3억 원이 이체되던 당일인 2016. 8. 3. ‘C이 이 사건 비계공사를 AI에 하도급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증거기록 제2권 제30쪽)가 작성된 사실, ② 피고인 스스로도 위 약정서의 작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같은 날 피고인은 AI에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6. 9. 3.’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16. 8. 3.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된 사실(증거기록 제32~37쪽), ④ 피고인은 C 인수자금 마련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30억 원의 채무 및 그 이자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판시 3억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C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M은 2016. 7.경 처음 만난 사이로서(증거기록 제1권 제99쪽) 만난 지 채한 달이 되지 않은 사이임에도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M에 대한 C 경영참여 보장을, 피해자 M의 판시 3억 원의 대여 동기로 들면서 실제 경영참여가 이루어졌다는 논거로서, 피해자 M이 지정한 AJ가 2016. 11.경 C의 부사장으로 기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2016. 11. 4. 작성된 C의 내부문서에는 부사장이 ‘AJ’가 아닌 ‘AK’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51쪽), 판시 3억 원의 대여가 있은 후 약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경영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영참여가 대여의 조건이었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비계공사를 하도급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3억 원의 기업자금을 차용한 후 다른 업체에 이 사건 비계공사를 하도급 하고, 위 차용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이상 판시 사기 범행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 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판시 범죄사실 중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이고, 나머지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후단 경합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3억 원의 편취금 중 1억 5,000만 원이 피해자 M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액과 퇴직금액 및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들의 경우 회복된 피해가 전혀 없고, 피해 근로자들 및 편취 피해자로부터도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이 사건 비계공사 이외에 기계설비공사를 추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656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기계설비공사도 다른 업체에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계설비공사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시 2018고단656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6. 12. 13. 같은 공사를 준다는 이유로 추가 차용을 요구하여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7. 2. 20. 또다시 같은 이유로 추가 차용을 요구하여 C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는 ‘공소사실 기재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M의 법정진술, 공사약정서, 공사개요, 공사계약서, 공사계약내역서 등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2, 이하 통칭하여 ‘공사계약서 등’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M은 이 사건 비계공사와 관련하여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할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금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 기재 2억 8,000만 원의 대여에 관한 차용증 등 관련 증빙서류가 작성된 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7, 30, 101쪽). 공사계약서 등에 찍힌 C의 법인 인감도장 인영(증거기록 제2권 제38, 40쪽)은,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는(증거기록 제1권 제29쪽) 이 사건 비계공사 약정서상의 그것과 육안상으로도 상이하다.
공사계약서 등이 작성될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C의 도장도 피고인이 아닌 AJ가 날인하였다(증인 M의 법정진술). 공사계약서 등의 또다른 명의인인 AN의 대표이사 AM도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AN 명의의 법인 인감도장은 피해자 M이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AM의 법정진술).
피해자 M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계약서 등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AJ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재판장의 신문 과정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위 증인신문녹취서 제13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 M은 2016. 8. 3. 이 사건 비계공사와 관련하여 3억 원을 편취당한 상태였다. 위 대여금 3억 원의 변제기한은 2016. 9. 3.이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M은 수 차례 독촉 끝에 2016. 10. 11.에 이르러서야 그 일부인 1억 5,000만 원만 변제받은 상태였다(증인 M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권 제7쪽).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M이 2016. 12.부터 2017. 2. 사이에 또다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공사계약서 등에 포함된 서류 중 공사약정서상의 공사기간은 2016. 12. 1. ~ 2018. 5. 31.이고, 공사개요에는 2016. 7. 1. ~ 2018. 2. 28.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계약서에는 2016. 12. 23. ~ 2018. 5. 30.로 기재되어 있어 모두 상이하고, 공사약정서와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도 상이하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2016. 12. 9. 5,000만 원, 같은 달 13일 1억 5,000만 원, 2017. 2. 20. 8,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첫 대여가 이루어진 2016. 12. 9.부터 두 달이 넘도록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발주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M이 2017. 2. 20.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수급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A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는, 대부분 피해자 M의 진술을 전문으로 한 진술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기망행위의 내용에 ‘기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변함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 2억 8,000만 원 중 적어도 최후로 건네진 8,000만 원의 경우 위 돈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머지 2억 원에 관하여는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15, 100쪽), 위 8,000만 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 31, 100쪽).
피해자 M도 위 8,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증인 M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권 제111쪽), 위 8,000만 원이 입금된 C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결과 등은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 M의 추천 또는 지목에 의해 AJ가 늦어도 2016. 12.경 이후 C의 부사장으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2억 8,000만 원은 2016. 12. 9.부터 대여가 시작되는데, 위 대여는 피해자 M의 경영참여 요구를 피고인이 수락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3억 원을 편취 당했다가 1억 5,000만 원만 회수한 상태였던 피해자 M이 또다시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C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하겠다거나 C의 운영자금이라는 용도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재천
별지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적시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