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97
판결선고
2018. 3.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 있는 중국음식점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2012년에는 시간급 4,580원 이상을, 2013년에는 시간급 4,860원 이상을, 2014년에는 시간급 5,210원 이상을, 2015년에는 시간급 5,580원 이상을, 2016년에는 시간급 6,030원 이상을, 2017년에는 시간급 6,47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9. 부터 2017. 6. 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D(중화인민공화국 국적)에 대하여 2012. 12. 임금지급일부터 2017. 6. 임금지급 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부터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 합계 11,181,728원과 사업장 이탈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입사 후 3개월 동안 임금에서 매월 유보한 총 3,783,060원 등 총 합계 14,964,7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퇴직금 9,705,0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측 변호사) 의견서(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