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215
판결선고
2018. 1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6. 10. 12.부터 2017. 8. 6.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 식품관 E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파견 근무한 피해 근로자 F에 대한 총 3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374,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7. 8. 4. 위 E 매장에서 위 F를 2017. 8. 6.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 위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7. 6.~7.월 급여보고서, 사실관계 확인서, 도급계약서, 급여지급내역(고소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