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523015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62,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 부터 2020. 7. 14.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 부터 2019. 8. 31. 까지 피고 산하 B대학교 기초교육원 또는 교양교육원 소속 시간강사로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강의를 한 마지막 학기인 2019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주 12시간의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89,000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았고, 강의가 없는 방학기간에는 강사료를 지급받은 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