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462,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 부터 2020. 7. 14.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 1. 부터 2019. 8. 31. 까지 피고 산하 B대학교 기초교육원 또는 교양교육원 소속 시간강사로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원고는 강의를 한 마지막 학기인 2019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주 12시간의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89,000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았고, 강의가 없는 방학기간에는 강사료를 지급받은 바 없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32,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30151
판결선고
2020.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1. 부터 B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가 2019. 8.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청구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대학교의 시간강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9. 8.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원고는 시간강사이므로 강의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주장하는 기간 중 주당 강의시간이 15시간이었던 2014년도 1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원고가 강의를 담당한 시간이 모두 주당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를 감안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학기 중 강의 배정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생행정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계약이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1. 의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기간 중 2014년도 1학기(2014. 3. 1. ~ 2014. 8. 31.)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강의 시간만 강의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3 내지 8,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춘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그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그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B대학교에 근무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간강사에게 담당 과목의 강의 이외에도 수업계획서 작성 및 입력, 시험 및 성적평가, 성적고지와 전산입력, 교육이수 등 학생 교육을 위해 B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의 외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강의시간과 강의 준비나 학생 지도 등 앞서 본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는 데에 있어 전임교원의 경우와 시간강사의 경우를 달리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임교원이 매학기 새로 개설되는 과목을 강의 하거나 동일 과목이라도 내용을 달리 하여 강의를 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시간강사에 대하여만 그러한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산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2013년 C대학교, D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은 2013년도 1학기로 이 사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다른 대학에서 얻은 소득은 주로 논문심사, 입시심사 등 기타소득으로 소액이며, 2015년도와 2016년도에 E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것은 한 학기에 3시간에 불과하고 B대학교에서 진행한 수업과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랫동안 유사한 과목을 강의하여 강의내용에 변경이 없다거나 다른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담당 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원고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의 액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9. 8. 31. 퇴직하였고, 2019. 6. 말경부터는 여름방학이어서 강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시간당 강의료는 89,000원, 주당 강의시간은 12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은 4,577,142원[= 89,000원 × {(12시간 4주) + (12시간×2일/7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기간(2013. 9. 1. 부터 2019. 8. 31. 까지 6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27,462,852원(= 4,577,142원 × 6년)이 된다.
또한 원고는 B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갑 제10, 20, 2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는 한국연구재단, 춘천시청, F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과제를 수행한 대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연구비는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는 27,462,852원 및 이에 대하여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인 2019. 8. 31. 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9. 15. 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