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9고단570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