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834,2019
판결선고
201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상가 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6.부터 2018.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분 임금 1,859,910원, 2018년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807,200원, 2017년도 최저임금 미지급액 2,077,080원, 퇴직금 3,477,800원 합계 9,221,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1,666,05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6.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한 D에게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월 1,598,090원(247시간 × 6,47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7년 1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 월 1,500,000원을, 2017년 4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월 1,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년 1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합계 2,077,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내역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G상가(이하 'G상가'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G상가의 관리, 임대료 징수 및 납부 관련 업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관리, 회계장부 관리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G상가에서 전 관리인이 반대파와 분쟁이 발생하여 구분소유자들이 피해를 보자 G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용역을 동원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구분소유자 층별 대표로 구성된 'G상가 발족위원회'와 함께 분쟁해결에 필요한 경비를 피고인이 조달하되, 그 비용은 추후 G상가의 임대료, 주차장 수입 등에서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G상가 비상대책 및 결의문'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 23.경 분쟁해결에 필요한 용역경비에 사용하고자 H으로부터 차용한 9,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에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마치 용역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피고인의 사무실 금고 등에 보관하면서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된 9,500만 원을 2009. 1. 23.경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이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용역비 지급 등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사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한 위 9,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처분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2009년 1월경 G상가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설립 이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는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G상가 구분소유자들은 2008. 6. 3.경 당시 G상가 관리인 K과 반대파 L의 다툼에 반대하며, 향후 G상가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를 비상대책위원장인 피고인이 부담하고, 차후 G상가가 안정되면 G상가 공용부분 임대료 및 주차장 수입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9년 1월경부터 2009년 5월경까지 M, H 등으로부터 약 4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무렵 G상가를 위한 용역비로 약 5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1. 23. H으로부터 차용한 9,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인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에 위 금액이 당일에 용역비로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잘못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별개로 2009. 1. 24.에 4,500만 원을, 2009. 1. 25.에 1,500만 원을 실제 용역비로 사용하면서도 회계장부에는 위 용역비의 지급뿐만 아니라 같은 날 가수금으로 같은 액수가 각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가 잘못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9,500만 원의 인출과 관련하여 회계장부상 기재에 오류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