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고단6789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J에 대한 금품청산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