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953
판결선고
2020.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C식당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식당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79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8,288,9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근무한 E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5,628,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의 퇴직금 합계 7,428,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F, D, I, J, K, E,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통장 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사업자등록 조회, 각 근로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업무일지, 급여지급사실확인서, 구인게시물, 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보험가입이력, 합의서, 체불임금확인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 중 상당금액이 체당금으로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