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022
판결선고
2019.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상가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4. 2.까지 근로자 E를 사용하면서 위 근로자의 시급을 2018년도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적은 4,759원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임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근무하다가 2018.4. 2. 퇴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차액 부분 합계 582,0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불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3. 1.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카드 출퇴근 기록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를 장차 자신의 부동산중개업사무소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을지 정하기로 하고 2내지 4주간 일을 배우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정식으로 근로자로서 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2018. 3. 1.부터 2018. 4. 2.까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오전 09:30경 피고인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는 근무형태를 보인 점, E는 위 사무소에 출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변 아파트 등의 소유자들 명단을 참고하여 주로 그 소유자들에게 전화하여 부동산의 매도나 전세임대의 의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을 한 점, 피고인은 E가 일을 그만둔 후 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불명시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