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노19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

피해 근로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제출 서류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2016. 3. 4. 이후에도 여전히 F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규법인 설립과 관련된 F의 일부 법정진술을 이유로 추가적인 사실조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2014. 7.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6. 6. 1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1,666,666원과 퇴직금 9,562,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2016. 3. 4.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함).

2)

판단

원심은, F가 2016. 3. 5. 이후로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F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F, J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여 그 업무를 한 것이고, 단지 피고인은 자금이 마련되면 위와 같이 새로 설립될 법인에 투자자로서 투자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6. 3. 5. 이후에도 F의 사용자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협력업체 부도 등 경영악화로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 2015년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을 계획하였고, 예상과 달리 회사 자산매각마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2016. 3. 4.자로 F를 비롯한 개발팀 전부와 필수 유지인력 5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더 이상의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F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연구개발이사로 월 500만 원 정도의 비교적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아왔는바, 피고인이 폐업을 앞둔 시점에 필수 유지인력도 아닌 개발팀 이사인 F를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면서까지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F는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면인식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프로그램 개발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J이 종전 사업을 이어받아 자신의 신규법인의 사업으로 확대추진하려 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F는 원심법정에서 "부사장(J을 말함)이 자신한테 지시를 했다는 것이 피고인이 부사장한테 지시한 내용인지는 모른다. 자신의 바로 위 상급자는 부사장이고 그 다음이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피고인을 말함)가 지시한 것이 자신한테 내려왔다고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사직서 제출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일을 한 것과 같은 기술 내지 프로젝트를 갖고 다른 회사 설립을 전제로 일을 한 것이 반반 정도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공판기록 101쪽 이하).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5,900만 원을 넘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3명에 이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 F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H,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전체 체불액 대비 약 60% 상당), 피해 근로자 F에게 소액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 부분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피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일죄의 관계에 있어 소송상 불가분적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의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