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계를 위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U, T, R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4,300여 만원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