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33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근로자 D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을 47시간으로 인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8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위 근로자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1>,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연장근로시간 8시간에 50%를 가산한 12시간을 산입해야 한다.

②

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8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달리 1주 평균 47시간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주 평균 48시간 또는 52시간 근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5시간(= 47시간 × 4.345주, 소수점 이하 올림)이라고 계산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인 7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받은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도 연장근로시간 7시간에 50%를 가산하여 10.5시간을 산입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20시간[= {40시간 + 10.5시간(가산된 연장근로시간)} × 4.345주, 소수점 이하 올림]이다.

따라서 위 월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결국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

지급한 시급: 6,818원(= 1,500,000원 ÷ 220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지급해야 할 최저월급: 1,656,660원[= 7,530원(최저시급) × 220시간]

○

미지급 임금: 합계 2,106,427원

<2>

3.

결론

검사의 항소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