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9노5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3,283,471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임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33695호)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상당의 172,708원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