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122,2020
판결선고
202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1.『2020고단144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7,140,4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20고단81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9. 6. 17.경부터 2019. 7.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6,400,000원, ② 2015. 8. 1.경부터 2019. 1.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434,6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 F,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2020고단8122』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및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기재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 사업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19. 7. 2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