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O, P, E, F, G, H, I, K, L, M, N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93,2020
판결선고
202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74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유아도서 및 교구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같은 주소지에 있는 ㈜S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티켓유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4,117,1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R(주)에서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193』
피고인은 서귀포시 T에 있는 R(주)의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위 R에서 근무한 근로자 U의 임금 2,035,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위 R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085,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3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기기 및 학습완구 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근무한 V의 임금 등 합계 34,611,239원 및 퇴직금 58,811,638원, 2016. 7. 13.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무한 W의 퇴직금 4,582,1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1]
피고인의 법정진술
X, Y,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 Y, Z, C의 각 진정서
각 경력증명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문자메시지출력물, 거래내역(X), 고용보험이력자료(X) 열람, 각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Y), 수습사원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Y), 계좌별거래명세표(Y),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Y), 거래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2019년5월분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Z), 퇴직소득원천징 수영수증(Z), 급여명세서(Z), 메일발송화면 출력물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열람
[2020고단3193]
피고인의 법정진술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AB의 각 고소장
U의 진정신고서, 진술서
은행거래내역서
[2020고단5439]
피고인의 법정진술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W의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래처원장, 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기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9년경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주요 사유는 경영상 어려움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근로자들의 소액체당금 수령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근로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741, 2020고단3193, 2020고단7118)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74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19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11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2.경부터 2019. 8.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임금 3,268,952원 및 퇴직금 7,649,103원을, 2018. 1. 23.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10,778,040원 및 퇴직금 7,715,213원을, 2018. 10. 5.경부터 2020. 7.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12,822,490원 및 퇴직금3,522,5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