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4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성희(기소), 김종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5층(서울 영등포구 I건물 J호로 주소지 이전)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19.부터 2020.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년 10월 임금 2,772,747원 등 임금 합계 9,545,494원 및 퇴직금 12,435,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857,602원 및 퇴직금 20,946,9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 5. 25.경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M의 2019년 5월 임금 3,735,2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4,940,98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9,000,000원을 해고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 급여 미지급내역, 각 퇴직금 계산, 각 근로계약서, 각 진정서, 급여대장,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각 예금거래내역, 이체확 인증, 고용보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3조<1>(M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청산 미이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수당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5층(서울 영등포구 I건물 J호로 주소지 이전)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9. 12.부터 2020.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5월 임금 4,051,210원 등 임금 합계 28,294,660원 및 퇴직금 14,919,1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3,932,296원 및 퇴직금 52,896,83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 E, C, D, F,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별지
각주1) 1 적용법조의 단순 누락으로 보아 직권으로 보충한다.
각주2)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