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BO, BP, BQ, BR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S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542,2020
판결선고
2020. 1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203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T에 있는 BU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8. 6.까지 일한 BV의 임금 1,198,3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20고단663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T BW호에 있는 BX의원(구 BU)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19. 12.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Y의 2019. 10.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4쪽)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3,879,4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2.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BS를 2018. 11. 9.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5』
피고인의 법정진술
임금체불확인서(증거기록 77쪽)
『2020고단6631』
피고인의 법정진술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S의 진술서
각 고소장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의 사업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654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T에 있는 CA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12.분~2018. 1.분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56,913,310원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 23,958,5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97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T에 있는 CA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합계 18,944,0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9쪽)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03,108,2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24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T에 위치한 CA 의원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BG의 임금 등 9,981,830원 및 퇴직금 8,016,6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0쪽)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8,697,264원 및 퇴직금 합계 22,248,547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3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T에 있는 BU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9. 5. 29.부터 2019. 7. 20.까지 일한 S의 임금 4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1쪽, 순번 22번 제외)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58,597,029원 및 퇴직금 합계 45,123,1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63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T BW호에 있는 BX의원(구 BU)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2.부터 2018. 11. 9.가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S의 2018. 10.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4쪽) 순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6,621,6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