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967
판결선고
2021.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96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 주식회사 D E백화점 청량리점에서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F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1,288,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0.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에게 2020. 5.분 임금 2,611,3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255,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0.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에게 퇴직금 10,607,9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3,397,3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16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청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부터 2020. 5.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2020. 5.분 임금 1,924,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부터 2020. 5.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6,230,5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20. 5. 22.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G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67』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번)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4, 27번)
I, F, H, J, K, L, M의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7, 22, 30, 35, 40, 41번)
I, F, J, K, L, M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50, 51, 52, 54번)
각 전화 등 사실확인(증거목록 순번 59, 60, 61번)
『2020고단8169』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액수가 합계 131,158,160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피해가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하여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