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80
판결선고
2021. 6.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1>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7. 3. 1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및 2019. 5. 1.경부터 6. 30.경까지<2>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2017. 3.부터 2018. 4.까지는 시간급 6,362원, 2018. 5.부터 2019. 6.까지는 시간급 6,736원)을 지급하고, 근로자 E에게 2018. 6. 1.경부터<3> 2019. 6. 30.경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2018. 6.부터 2019. 2.까지는 시간급 4,116원, 2019. 3.부터 같은 해 6.까지는 시간급 4,491원)을 각 지급하였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하여 임금<4> 합계 4,528,544원,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12,772,632원 등 합계 17,301,1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약금 등 예정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단 근무지 이탈, 손님과 잦은 분쟁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 생각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월 600,000원 상당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조건 미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지급방법, 휴게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6. 1.경<5>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하여 퇴직금 3,466,448원<6>, 근로자 E에 대하여 퇴직금 688,115원<7> 등 합계 4,154,5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호,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0조(근로조건 미명시, 위약금 약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 E가 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지만, 정상적으로 교육 및 업무를 개시하여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위 2018. 6. 1.경부터는 근무에서 교육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었고, 주로 업무 활용을 위한 목적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늦어도 위 무렵부터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정해진 하루 근무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근로자들이 정해진 영업개시 시간에 출근해서 근무를 위해 준비하거나 대기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간혹 손님이 없어 일찍 근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정상 영업시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근로자들과 사이에 점심 식대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여 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식대보조비를 지급 급여에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D과 사이에 피고인이 부담한 숙소의 월세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적용되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저임금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 볼 여지가 없지 않고,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지급을 약정한 임금의 일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급여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위 미용실에서 D과 체결한 계약기간 5년은 상당히 장기간임에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근로계약서에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다 생각할 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숙소를 마련해 주고 월세를 부담해 온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 월 60만 원은 숙소 제공의 대가를 상당히 초과하고 D이 지급받기로 한 급여 170만 원과 비교할 때도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D이 근무해 온 기간 전체에 대하여 매달 60만 원씩을 소급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상해야 할 위약금이 커진다) 사실상 계속 근로를 강제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7. 11. 26.경부터<8> 2018. 5. 31.경까지 최저임금액(2017. 1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2017. 11.부터 2018. 5.까지 시간급 3,742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7. 11. 26.경부터 2018. 5. 31.경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5,886,481원과 퇴직금 차액 1,130,587원을<9>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미용실과 같은 특정 사업장에서는 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 아래 부수적으로 근로가 제공되고 근로 제공의 주된 이유나 동기가 임금이 아닌 기술의 습득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근로자성을 배제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E는 미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교육을 받기 위해 일하였기에 일정 시점까지는 당연히 주는 대로 돈을 받았을 뿐 급여의 액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기초적인 미용 기술에 관한 교육이 마쳐지는 데에 또는 일정 수준의 교육이 마쳐져 미용실에 적합한 근로가 제공되는 데에는 적어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E도 6 ~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급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피고인도 실제 근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6.부터는 E에게 금액을 증액하여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과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교육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는 위 미용실에서 정상적으로 교육 및 업무를 시작하고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18. 6. 1.경부터 비로소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E가 그 이전인 2018. 5. 31.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앞서 인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품이 체불되었다는 위 각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환승
별지
각주1)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최저임금법 제2조).
각주2) 2019. 2. 1.경부터 4. 30.경까지의 기간은 무급 병가 기간이므로 제외된다(체불 임금 등 계산에서도 같다).
각주3)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E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각주4) 최저임금 적용금액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으로, 근로자별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각주5) 공소장에는 2017. 11. 2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일자만을 달리 인정한다.
각주6) 위 근무기간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 5,066,448원에서 이미 그 일부로 지급된 1,6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내역은 증거목록 순번 61 기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기재와 같다.
각주7) 위 근무기간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 2,388,115원에서 이미 그 일부로 지급된 1,7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 계산방식은 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기재와 동일하다.
각주8) 공소장에는 2017. 10. 30.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 기재로 보인다(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5.까지는 E가 거의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공소사실은 2017. 11. 26.경부터 근로자로 일한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다).
각주9) 앞서 인정된 퇴직금 미지급액 688,115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