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노24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촉탁 기간제근로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며, 기간제법 제24조,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0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6.경 D과 서울 강남구 E아파트 경비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D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앞서, 기간제법 제17조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서는 각자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각 법 제17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을, 기간제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제2호)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기간제근로자(기간제법 제2조 제1호)를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달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서면명시 사항이 일부(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점에 비추어 기간제법은 단시간근로자의 시간제근로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기간제법 제1조), 기간제법에서 근로기준법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정하였다면 이는 기간제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없이 기간제법만 적용된다고 하면 오히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시의 제재가 더 가벼워지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④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등이 적용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D이 기간제근로자라 하여도 그 사용자인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른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간제법 제17조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재판장) 차은경 김양섭

각주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