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4994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4994 범죄일람표[1] 연번 1, 범죄일람표[3] 연번 14, 19,27, 33, 범죄일람표[4] 연번 3, 5, 6, 10 12, 16, 20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