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고단6422 판결

2021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