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504,2021
판결선고
2022. 7. 14.
범죄사실
『2021고단5504』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6.부터 미싱사원으로 근로 중이던 F를 2020. 12. 18.자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0,100,000원을 해고일 즉시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2.부터 2020. 11.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0. 11월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2,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 가수당 합계 35,651,9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20. 12. 18.까지 재단기술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6,792,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6,064,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987』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20. 8. 21.까지 미싱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20. 8월 임금 1,754,8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20. 8. 21.까지 미싱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5,354,6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04)
피고인의 법정진술
J, C, B, K, H, F,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예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1고단6984)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문자대화내역, 거래내역, 퇴직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와 범행의 경위,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나 아직까지 미지급된 임금 등이 6,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아니하여 구속됨)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기재와 같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