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노4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20고단174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9, 10번 기재 각 근로자 및 원심 판시 2020고단31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기재 각 근로자, 그리고 원심 판시 2020고단7118 사건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해근로자의 수가 8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억 원이 넘는다. 특히 2020고단1741 사건의 근로자 Z(원심 판시 위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및 2020고단5439 사건의 근로자 W는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위 2명의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을 구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2명의 근로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2020고단5439 사건의 근로자 V(체불 임금 3,461만 원, 체불 퇴직금 5,881만 원)에게 체불 퇴직금 중 일부 변제조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그 이후로도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 변제조로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이에 근로자 V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2020고단1741 사건의 근로자 X(원심 판시 위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2020고단3193 사건의 근로자 U, AA, AB(원심 판시 위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는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2020고단1741 사건의 근로자 Y(원심 판시 위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도 체당금으로 체불 퇴직금의 절반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주요 원인은 경영상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