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2021. 2. 9.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1. 4. 22.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원심 공판절차의 진행 기간 중에전세로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나와 임시 거처를 옮겨 다녀야 한 탓으로 주소이전을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