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가단52211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693,120원, 원고 B에게 25,477,1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2. 8.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C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C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관련사업 및 시설물 관리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단이다.

2)

원고 A은 1999. 10. 1. 피고에 입사하여 2017. 11. 28.부터 일반직 3급 직원으로, 원고 B는 2002. 3. 2. 피고에 입사하여 2017. 11. 28.부터 일반직 4급 직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모두 2020. 12. 31.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

1)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 5. 22.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6. 1. 1.부터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었다[고령자고용법 부칙(제11791호, 2013. 5. 22.) 제1호].

2)

피고는 2015. 7.경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 공문을 하달 받았고, 이에 2015. 9. 25. 정규직 전직원들(256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안 설명 및 의겸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3)

피고는 위 설명회에서 참석대상 직원 256명 중 1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징구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과반수(61%)에 해당하는 155명이 동의하였고, 7명이 부동의하였다.

4)

피고는 2015. 9. 25.자 주무관청인 C구청의 계획안 승인, 2015. 10. 8.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5. 11. 25.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하여 ‘피고 인사규정’, ‘피고 보수규정’, ‘피고 연봉제규정’을 각 개정한 후, 2015. 12. 21. ‘피고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2016. 1. 1.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피고의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4조의3(임금피크제)

①

공단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

1.

비정규직원(정원외 인력)

2.

기준급여가 최저임금의 150% 이하에 해당하는 직원

③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채용된 직원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한다.

④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 복리후생, 퇴직급여 등은 공단 제규정에 따르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내·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임직원의 기본연봉 및 기준급여)

①

임원의 기본연봉과 직원의 기준급여는 “별표1(임원 기본연봉표)”과 “별표2(일반직 및 기술직 직원 기준급여 상·하한액)” 및 “별표2의5(업무직 및 전임지도직 기준급여 상·하한액)”와 같다. 단, 임원의 기본연봉과 직원의 기준급여는 정부 임금인상율 범위에서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도래 3년 전부터 임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된 기준급여가 최저임금의 150% 이하로 산정되지 않도록 감액률을 조정할 수 있다.

1.

1년차(58세) : 기준급여 기준 10% 삭감한 기준급여 적용하여 임금 산정

2.

2년차(59세) : 기준급여 기준 15% 삭감한 기준급여 적용하여 임금 산정

3.

3년차(60세) : 기준급여 기준 20% 삭감한 기준급여 적용하여 임금 산정

제19조(기준급여)

⑤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기준급여는 임금피크 적용 직전의 기준급여에 보수규정에서 정한 감액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매년 공단 제규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에 도달한 직원의 임금을 피크 시점 대비 일정비율 감액하여 운영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임금피크 대상자”라 함은 임금피크제의 적용 시기에 도달한 정원 범위 내 정규직원을 말한다.

제4조(적용시기)

모든 직원은 인사규정 제34조에 따른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만 3년 전부터 임금피크 대상자로 전환한다.

제5조(직무부여)

①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별도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부 직무는 임금피크 대상자의 경력 및 자격, 인력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장, 팀장 등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정원관리)

①

임금피크 대상자 및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 청년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정부 기준에 따라 별도 정원 및 별도 직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 청년채용의 경우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만큼 신규채용 규모를 설정하여야 하며, 별도 정원 조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부기준에 따른다.

제7조(임금조정)

①

임금피크 대상자의 연도별 기준연봉은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수당, 성과급 등 관련 지급액 산정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산정된 기본연봉 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퇴직급여)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한다.

제10조(복리후생)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한 복리후생은 공단 「복리후생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여비)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한 여비는 공단 「여비규정」에 따른다.

5)

나아가 피고는 2016. 6. 22. 아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한 D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직원의 임금피크제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정하였다(위 단체협약 제17조 제3항).

다.

피고의 임금피크제 일부 개정 및 임금피크제 대상자 임시조직 운영 등

1)

그 후 피고 소속 직원들 내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피고는 2020. 3.경 임금피크제 감액비율 개선 즉, ‘2년차(59세)의 감액비율을 종전 15%에서 10%로 낮추고, 3년차(60세)의 감액비율을 종전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20. 4. 12. C구청장의 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2020. 4. 27.부터 2020. 5. 18.까지 정규직 전직원들(294명)을 대상으로 위 임금피크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과반수(96.3%)에 해당하는 283명이 참여하여 ‘의견없음’을 제출하였고, 11명이 참여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20. 6. 8. 위 임금피크제 일부 개정안의 내용대로 ‘피고 보수규정’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개정하여, 2020. 1. 1.부터 이를 소급 시행하였다.

4)

또한 피고는 ‘피고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제5조 직무부여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2020. 6. 11. ‘임금피크제 대상직원 임시조직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같은 날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직제규정 제11조에 의한 임시조직 신설 및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제5조에 의한 직무부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임금피크제 임시조직”이라 함은 노사상생으로 우리공단의 후생복지 처우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혁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구성 및 운영되는 공단 후생복지 개선 등을 위한 조직(TFT)을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직원 후생복지 및 복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대상 및 기간)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감액 적용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로 선정한다.

제5조(신청)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주관부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인사조치)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거하여 공단후생복지 개선 등 TFT에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원의 직무)

②

임금피크제 임시조직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후생복지 규정 등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기타 현안사항, 혁신과제 등 처리

제9조(구성·운영 예산)

②

임금피크제 임시조직의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전과 비교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10조(TFT 운영실적 보고)

TFT 구성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TFT 운영 결과보고서를 2월 1회 이상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한편, 피고는 2020. 12. 14.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직원의 임금피크제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규정을 준용하되, 피고는 임금피크제 폐지와 관련하여 위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정하였다(위 단체협약 제17조 제3항, 제4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