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공공주택의 관리,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공주택 관리소 등에서 관리소장 등으로 근로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출생일, 사번, 근무지, 직급, 직책은 별지 3 원고들 근무지 등 목록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1962년생인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 각 원고들은 2022. 12. 31.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였고, 1963년생인 원고 A(같은 목록 순번 17번)는 2023. 12. 31.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였으며, 1964년생인 원고 B(같은 목록 순번 18번)는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다.
피고 회사의 정년 연장
피고 회사는 2015. 1. 8.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2015. 1. 1.로 소급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였다(제15조 제1항).
한편, 피고 회사 인사규정은 ‘직원은 그 정년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2항).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8. 13. 피고 회사에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촉구’라는 제목으로 ‘2016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는 연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별로 조속히 제도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 및 취업규칙 변경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15. 8.~9.경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5. 9. 30.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정년 이전 3년으로 하며, 보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근로소득 연간 총 합계액 기준 70% 수준(기본급 35% 삭감)으로 지급하되, 기본급이 해당년도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로 삭감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2. 24. 임금피크제의 운영에 관한「임금피크제 운영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운영세칙’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이를 2016. 1. 1.로 소급하여 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운영세칙 제정 무렵에 보수규정, 직원 연봉규정, 인사 규정도 이 사건 운영세칙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였다(이하 이에 따라 시행된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제규정 제4조의 일반직원, 전문직직원으로서 만 58세에 도달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연령에 도달하는 연도의 초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이 사건 운영세칙 제4조).
이 사건 운영세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업무직 직원으로 전환 발령을 하여야 한다(이 사건 운영세칙 제6조 제1항).
1, 2급으로 근무하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전문업무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기본급은 ‘전환 직전의 직급과 호봉에 따른 연봉’에 1차 연도 65%, 2차 연도 65%, 3차 연도 65%의 각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직원연봉규정 제6조 제2항).
3~6급으로 근무하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전문업무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기본급은 ‘전환 직전의 기본급’에 1차 연도 65%, 2차 연도 65%, 3차 연도 65%의 각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보수규정 제15조 제2항).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의 임금인상률은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이 사건 운영세칙 제5조 제2항).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고용보험법령 규정은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