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80
판결선고
2023.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C성형외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보건(성형외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20.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수술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위 근로기간 중 평일 1일 8시간의 일을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 토요일은 4시간 30분의 일을 시키면서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7.부터 2020.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021,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D의 진술서
D 작성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사업장의 휴게시간은 평일 12:00부터 13:00까지, 토요일 12:00부터 12:30까지이고, 간혹 휴게시간에 수술일정이 잡히더라도 D은 다른 시간에 휴식을 취하여 휴게시간을 모두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휴게시간을 모두 보장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이 근무하였던 기간의 점심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1시간 또는 30분 중 적어도 일부는 언제든지 업무의 필요성이 있으면 업무에 응해야 하는 시간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달리 다른 시간대에 휴게시간이 추가로 보장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내부적인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었으나, 대외적인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환자들의 내원 및 상담이 계속하여 이루어졌다.
D은 수술을 보조하는 수술팀장이었는데, 간혹 점심시간에 수술일정이 잡혀 휴게시간에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사업장은 내부적인 휴게시간에도 업무의 경감이나 보조 인력 없이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업무가 이루어졌고, D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에도 자유로운 외출이 허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수술방 등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야 하였다(점심시간도 1시간 또는 30분이 모두 보장된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의 상황에 따라 점심식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점심식사 시간동안 근로자들이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시간 동안에도 D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상시적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그 수행을 위하여 대기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고소장 접수 이전에 퇴직금 지급이 완료된 점 등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C성형외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보건(성형외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8.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3월 연장근로 및 가산수당 33,4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7,987,2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근로자들과 사이에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시행하였고,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아 각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D의 당직근무는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당직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민사상 임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연장근무를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이를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경까지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을 따르다가, 2018년경부터는 으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고정연장수당 지급방식에서 연봉제로 근로계약의 형태가 변경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월지급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연봉제로 변경된 후에도 변경 이전과 비교하여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화는 없었다. 근로자들도 연봉제로 근로계약의 형태가 변경된 후에도 근로조건의 변경은 없고 오히려 월지급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연봉제 변경 이전과 같이 고정연장수당도 모두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이전에 오전 연장근무 30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여 연장근무시간까지 포함하여 연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의 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사후적으로 문제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항상 입원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매일매일 당직근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당직근무자에게는 회당 10만 원의 당직근무수당이 지급되었다. 또한 성형외과의원의 특성상 야간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술 후 환자를 관리하거나 수술 전 입원환자를 보조하는 것이 당직근무의 주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는 하나(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D이 당직업무 때 담당하였던 업무의 태양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다르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상당하므로, 당직근무수당 산정방식의 적절성이 사후적으로 문제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당직근무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