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94
판결선고
2022. 5.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6.부터 2021.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홀서빙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9월 임금 174,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569,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7.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27.경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 E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6.부터 2021.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홀서빙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261,0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833,6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근로조건명시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