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507220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행사의 주관, 지원 및 참가, 인사의 파견 및 초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년 이전에 모두 일반직 5급 이상으로 승진한 사람들로 2022. 6. 30.부터 2023. 6. 30. 사이에 모두 퇴직하였다.

나.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

1)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피고의 근로자들은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구분되고, 일반직은 1급 내지 7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당초 일반직 5급 이상의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로, 일반직 6급 이하 및 별정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58세로 각 정하고, 근로자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 30.,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 31.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부칙에 따라 2016. 1. 1.부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했다.

3)

한편 정부는 2015. 5. 7.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반영하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장려하였다.

다.

임금피크제의 시행

1)

피고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58세였던 일반직 6급 이하 및 별정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5. 7.경 임금피크제 설계(안)에 대한 직급별 의견 수렴 및 의견 제시 등을 담당할 ‘임금피크제도 설계 TFT<1>’를 구성하였고, 2015. 8. 18.부터 8. 21. 사이에 위 TFT에서 고안한 임금피크제도 설계안에 대한 팀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는 이후 2015. 10.경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사규정, 보수규정 및 임금피크제도 운영지침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일반직 근로자 83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71명이, 별정직 근로자 7명 전원이 이에 동의하였다.

3)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10. 21. 임금피크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4)

피고는 2015. 10. 29.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2016. 1. 1.부터 위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