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가합6022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33,975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그중 25%는 원고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C는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일반 인구의 상위 2% 안에 드는 지적능력만을 가입조건으로 하는 국제단체인 D의 한국지부인 비영리단체<1>이다(이하 위 단체를 ‘C’로, 피고 유한회사 B를 ‘피고 회사’로 각 지칭한다).

2)

피고 회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입회테스트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다.

3)

원고는 2020. 9. 7.경부터 C의 간사 겸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C의 조직 등

1)

C는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행정조직으로 사무국을 두고 있다. C의 회장은 C의 대표자이자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진행하고,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장으로서 행정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

2)

C가 2021. 4. 5.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E가 당선되어, 그 무렵 C의 회장이 F에서 E로 변경되었다.

3)

F은 2020. 10. 15.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는데(같은 날 기존 이사였던 G가 사임하여 F이 유일한 이사가 되었다), 피고 회사는 2022. 6. 29.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F을 해임하고 E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1)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F과 원고는 2021년경<2> 원고가 2021. 4. 1.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21. 3. 31.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 등

1)

C는 2021. 8.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관계개선능력, 소통능력, 업무능력의 부족과 재정악화 등의 사유(이하 ‘이 사건 해고사유’라고 한다)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2)

E는 2021. 9. 7. C 회장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2021. 10. 7.자로 해고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고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