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33,975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그중 25%는 원고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C는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일반 인구의 상위 2% 안에 드는 지적능력만을 가입조건으로 하는 국제단체인 D의 한국지부인 비영리단체<1>이다(이하 위 단체를 ‘C’로, 피고 유한회사 B를 ‘피고 회사’로 각 지칭한다).
피고 회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입회테스트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다.
원고는 2020. 9. 7.경부터 C의 간사 겸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C의 조직 등
C는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행정조직으로 사무국을 두고 있다. C의 회장은 C의 대표자이자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진행하고,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장으로서 행정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
C가 2021. 4. 5.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E가 당선되어, 그 무렵 C의 회장이 F에서 E로 변경되었다.
F은 2020. 10. 15.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는데(같은 날 기존 이사였던 G가 사임하여 F이 유일한 이사가 되었다), 피고 회사는 2022. 6. 29.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F을 해임하고 E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F과 원고는 2021년경<2> 원고가 2021. 4. 1.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21. 3. 31.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 등
C는 2021. 8.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관계개선능력, 소통능력, 업무능력의 부족과 재정악화 등의 사유(이하 ‘이 사건 해고사유’라고 한다)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E는 2021. 9. 7. C 회장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2021. 10. 7.자로 해고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고 한다)하였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60221
판결선고
2024. 10. 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1호증, 을 제3 내지 10, 14,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해고무효확인청구
피고 회사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아래의 이유에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해고통지
E가 2021. 9. 7.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할 당시 E는 C의 회장이었을 뿐 그와 별개의 단체인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E가 한 이 사건 해고통지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해고로서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 회사의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3> 제1항). 그러나 원고와 피고 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항은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해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4> 제1항, 제23조 제1항<5>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② 실체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임금청구
피고 회사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해고일인 2021. 10. 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F과 원고가 2021년경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F이 2020. 10. 15.경부터 2022. 6. 29.경까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기초사실과 갑 제3, 4, 17호증, 을 제1, 16, 18 내지 20,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2021. 4.경 피고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서 상법 제562조 제1항<6>에 따라 피고 회사를 대표하였던 F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0. 9. 7. 피고 회사의 인턴 직원으로 근무를 개시하였고, 2020. 10. 31. 인턴 근무기간이 종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F이 원고의 정직원 전환을 반대하고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F은 그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직원으로서 업무능력은 우수하지만, 사무국장이었던 E와 친한 친구이기 때문인지 E의 개인 비서처럼 일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여 2020년경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지연하였다. 그러나 2021년 3월경 C의 회장 임기종료를 앞두고, 근로계약서의 작성 거부로 피고 회사가 고발될 가능성을 남겨둘 수 없어 2020. 11. 1. 인턴기간 종료 이후 사실상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17조<7> 제2항, 제1항), 그에 관한 벌칙 규정(제114조 제1호<8>)을 두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피고 회사와 같이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F이 진술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지연 경위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F이 2021. 4.경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17호증)를 보면, F과 원고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몇 차례 수정하였고 F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회사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원고가 2021. 8. 16. C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C의 신임 사무국장인 H이 2021. 4.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였는데, 2021. 8.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는 하였다(을 제1호증). 원고는 2023. 5. 31. E의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01)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이 2021. 3.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 위 게시글은 신임 사무국장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을 제24호증 9쪽<10>), 이러한 원고의 증언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가 2021. 8. 16.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한 글을 게시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2021. 4.경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2021. 4.경 당시 피고 회사를 대표하던 F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이상, 이는 피고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21. 4. 5. C의 회장이 F에서 E로 변경되어 피고 회사의 대표자도 그 무렵 E로 변경되었어야 함에도 F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으므로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F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거나, ② F의 위 행위는 본인인 피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③ C 사무국운영규칙은 간사의 선임은 사무국장이, 간사의 근무기한 및 근무조건은 이 사회가 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 과정에서 C 이사회의 결의 내지 사무국장의 승인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피고 회사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주장은 아래의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는 C와는 별개의 단체로서 단체법적으로도 상법의 규율을 받는다. 따라서 C의 회장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상법상 유한회사인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당연히 변경되거나 대표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회사 정관규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는 2020. 11. 1.경 인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정직원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한편, C의 회장으로 선임된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한 시점은 2021. 9. 7.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2021. 4.경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는 사실상 정직원으로 전환된 상태로 단지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미뤄지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F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행위가 본인인 피고 회사 내지 피고 회사 사원<11>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C의 사무국운영규칙(을 제3호증)은 ‘간사의 선임, 면접, 후보지명은 사무국장이 행한다’거나(2.4.), ‘간사의 임명, 근무기한, 급여 및 보상한계, 근무조건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2.2.)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C의 간사 임명 등에 관하여 적용될 여지는 있지만, 피고 회사가 정관 내지 사내규칙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관계에서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C와는 별개의 단체로서 C와는 달리 단체법적으로 상법의 규율을 받는다. 따라서 C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였고 C의 회장인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C의 간사 직위에서 해임하는 것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 회사는 E가 2021. 4.경 C의 회장으로서 취임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통지는 피고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볼 법률상의 근거가 부족하다).
설령 이 사건 해고통지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항은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해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는 직원의 징계절차나 사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해고사유 중 ‘관계개선능력, 소통능력, 업무능력의 부족’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의 관계개선능력, 소통능력, 업무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거나 원고에게 이를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재정악화‘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피고 회사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다.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일시 이후에도 유지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2021. 4. 1.부터 2021. 12. 31.까지로(제1항),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상호협의 후 결정하는 것(제7항)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2. 1. 1. 이후 갱신 내지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1. 12. 31.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21. 12. 31. 이후 별도로 재계약을 협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단체인 C의 이사회는 2021. 9.경 원고의 해고를 의결하였고, C의 회장이자 2022. 6. 29.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E는 2021. 9. 7.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하였다.
피고 회사에서는 2021. 9. 27.경부터 J이 원고의 후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21. 10. 7. 이후에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일부 존재하나(갑 제9호증), 원고가 2022. 1. 1.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무시간(주 5일, 09:30 ~ 18:30)을 준수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급여로 약 195만 원을, 중식비로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 10. 7.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금으로 6,033,975원[= 월 215만 원 × (2개월 + 25일/3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 회사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다(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 10. 7.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금으로 6,033,9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현석
판사 안성민 장용
각주1) 피고 회사는 C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민사소송법 제52조 등에서 규정하는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각주2) 구체적인 작성일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4)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각주5)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각주6) 상법 제562조(회사대표) ①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각주7)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각주8)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각주9)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각주10) 전자기록 쪽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각주11)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C가 유한회사인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원이라고 보인다(이에 관한 명시적인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위 사단법인 C와 당사자들이 비법인사단 I라고 일컫는 기초사실 가항의 ’I’의 관계는 기록상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동일한 단체이거나 적어도 밀접한 관계의 단체라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