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고단6745 판결

2024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1>

□ 2023고단3347호

1.

피고인의 지위

o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약 100여 명을 사용하여 강원도 강릉시 D호텔 지상 1층, 충남 부여군 E리조트 지상 1층 및 지하 1층 등에서 음식점을 한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1,022,2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2022. 2. 1.부터 2022.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퇴직근로자 총 29명 임금 합계 147,824,4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1. 위 사업장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G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o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9.부터 2022.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2,416,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o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2022. 4. 1.부터 2022. 5. 7.까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 퇴직금 합계 10,995,9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 2023고단6153호

o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I, 1층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나는 현재 K 가상화폐 개발 회사 개발자이다.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K 코인이 현재 L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사업 운영자금을 받아서 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후 5,000만 원 상당의 K 코인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

o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 회사의 코인 개발자가 아니었고, 당시 K 코인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K 코인을 줄 수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1억 9,300만 원 이상의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개인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o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3. 3. 13.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했다.

□ 2023고단6745호

1.

피고인의 지위

o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N, 2층 O호에 있는 주식회사 P 대표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을 한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o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Q 11층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2. 7. 22.까지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22. 3.분 임금 7,000,000원, 4.분 임금 7,000,000원, 5.분 임금 7,000,000원, 6.분 임금 7,000,000원, 7.분 임금 4,967,740원 등 임금 합계 32,967,74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111,645원 등 총 합계 38,079,3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o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R에게 퇴직금 9,228,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 2024고단674

o 피고인은 2023. 1. 22. 인천 중구 S에서 피해자 T에게 ‘나는 K 코인 판매 총괄자이고, 코인 발행사 U 공식 에이전시로 등록될 예정이다. K 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2023. 2. 5.까지 K 코인을 지급하고, 2023. 2. 6.까지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

o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 회사 코인 개발자가 아니었고, 당시 K 코인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K 코인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o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페이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2023. 1. 22. 2,500만 원을, 2023. 1. 24.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했다.

□ 증거의 요지

□ 2023고단334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V, W, X, H, Y, G,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AU가 작성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2023고단6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 2023고단6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이 작성한 진술서

□ 2024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이유<2>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 결정]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 결정]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 결정

가.

범행 개요

피고인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30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빙자해서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했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직까지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다.

불리한 사정

1)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그 중대성에 비추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가상자산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코인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라.

선고형 결정

그래서 이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바탕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