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1>
□ 2023고단3347호
피고인의 지위
o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약 100여 명을 사용하여 강원도 강릉시 D호텔 지상 1층, 충남 부여군 E리조트 지상 1층 및 지하 1층 등에서 음식점을 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1,022,2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2022. 2. 1.부터 2022.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퇴직근로자 총 29명 임금 합계 147,824,4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1. 위 사업장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G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o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9.부터 2022.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2,416,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o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2022. 4. 1.부터 2022. 5. 7.까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 퇴직금 합계 10,995,9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 2023고단6153호
o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I, 1층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나는 현재 K 가상화폐 개발 회사 개발자이다.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K 코인이 현재 L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사업 운영자금을 받아서 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후 5,000만 원 상당의 K 코인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
o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 회사의 코인 개발자가 아니었고, 당시 K 코인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K 코인을 줄 수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1억 9,300만 원 이상의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개인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o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3. 3. 13.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했다.
□ 2023고단6745호
피고인의 지위
o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N, 2층 O호에 있는 주식회사 P 대표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을 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o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Q 11층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2. 7. 22.까지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22. 3.분 임금 7,000,000원, 4.분 임금 7,000,000원, 5.분 임금 7,000,000원, 6.분 임금 7,000,000원, 7.분 임금 4,967,740원 등 임금 합계 32,967,74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111,645원 등 총 합계 38,079,3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o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R에게 퇴직금 9,228,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 2024고단674
o 피고인은 2023. 1. 22. 인천 중구 S에서 피해자 T에게 ‘나는 K 코인 판매 총괄자이고, 코인 발행사 U 공식 에이전시로 등록될 예정이다. K 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2023. 2. 5.까지 K 코인을 지급하고, 2023. 2. 6.까지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
o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 회사 코인 개발자가 아니었고, 당시 K 코인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K 코인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o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페이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2023. 1. 22. 2,500만 원을, 2023. 1. 24.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했다.
□ 증거의 요지
□ 2023고단3347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F, V, W, X, H, Y, G,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이 작성한 각 진정서
AU가 작성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2023고단6153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 2023고단6745
피고인의 법정진술
R이 작성한 진술서
□ 2024고단674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이유<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사기)
[유형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 결정
범행 개요
피고인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30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빙자해서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직까지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그 중대성에 비추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가상자산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코인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 결정
그래서 이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바탕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