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4가단5059165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481,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3.부터 2024. 5.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청구권원 : 임금채권 대위행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1>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는바, 원고(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등)가 위 조항에 따라 대위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는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이고, 위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이 법률상 이전된다.

[근로자들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의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충당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에 따른 원고의 법률상 의무이므로, 원고가 사업주에게 사무관리나 부당이득관계 등에 기해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는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다.]

○

대위행사 효력 및 범위(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외의 근로기준법 제36, 37조는 적용되지 아니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그 문언상 공단의 대지급금 변제에 따른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대위를 규정하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원칙적으로 변제자 대위의 법리가 적용되어 별도 채권양도절차 없이 임금채권이 지급범위에서 그대로 공단에 이전된다. 다만 위 대위권 규정 취지는 공단 구상권 담보 목적이 아니라, 공단의 대지급금 기금의 재원 확보(임금채권보장법 재18조 제1항)를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어서, 그 대위권 범위 및 효과의 규율 또한 대지급금 기금 확보를 위한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 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이율을 20%로 규정하며, 같은 법 제38조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이 중 명식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변제권의 존속만을 규율하고 있다. 결국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임금 등 채권 지급을 강제하는 수단인 근로기준법 제36, 37조는 공단 대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금 확보를 위한 우선변제권만을 대위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 할 것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 또한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어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나아가 공단의 대위가 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 후 사용자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문언이나 구조, 그에 따라 유추되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36, 37조를 공단 임금채권 대위 범위에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해석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

원고는 대위 범위를 임금채권보다 완화하는 해석은 체불사업주들의 공단 대지급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

○

지체책임 발생시기 및 지연이자 : 상사채권의 원칙으로 돌아감.

근로기준법 제36, 3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통상의 금전 상사채권의 성격에 따라 규율된다.

지연이자 : 6%(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배제)

지체책임 발생시기 : 이행청구 다음날(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배제)]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