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2025.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의 청구 및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B가 부담하고,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별지3 청구금액표 '강의기간'란 기재 각 기간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AI대학교 또는 AJ대학교에서 전업 내지 비전업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2019. 8. 31. 근로를 종료하거나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사로 임용된 사람들이다.
AI대학교 및 AJ대학교는 2019년 시간당 강사료로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90,300원을,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33,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 한다)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을 구할 수 없다.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의 정리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4, 6,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AI대학교 또는 AJ대학교에서 시간강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 측이 지정한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 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
그런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로서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전제로서 대학의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대학의 시간강사는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시간강사가 대학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전체 시간이 강의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되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1, 3,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의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를 고려하여 그 3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주당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과 대학이 강의시수 또는 다른 어떤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 한 사정이 없다.
원고들이 시간강사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았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강의내용과 강의 교재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요구되었다. 원고들은 학생 상담 및 지도등의 학생관리 업무와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의 평가업무, 그 밖에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업무(이하 '강의 수반 업무'라 한다)도 수행하여야 했다. 이러한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의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를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이고, 이와 달리 강의 배정시간만을 근로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원고들의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
강의 수반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 등 전임 교원의 경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교수시간을 주 9시간을 원칙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1주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를 그 지원 대상자로 삼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대학의 시간강사가 강의와 그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C을 비롯한 대부분의 원고들이 상당 기간 동일, 유사한 과목을 여러 차례 강의하였으므로 강의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AI대학교 또는 AJ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강의한 과목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교수 등 전임 교원을 포함하여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라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의 보편적인 현상이고, 강의준비 등 강의 수반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는 데에 있어 전임 교원의 경우와 시간강사의 경우를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전임 교원이 매 학기 새로 개설되는 과목을 강의하거나 동일 과목이라도 내용을 달리 하여 강의를 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시간강사에 대하여만 그러한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 C, U 등 원고들 중 일부는 시중에서 팔고 있는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고 W 등 원고들은 실기 위주의 강의를 진행하여 강의 교재 마련 등 강의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없거나 극히 짧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직접 강의 교재를 만들지 않거나 실기 위주의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여 강의준비에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강의준비는 강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거나 깊이 연구하고 강의기법을 가다듬는 등 강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시중의 여러 교재 중 해당 강의에서 사용할 교재를 선정하거나, 시중교재 중 학생들에게 강의할 내용을 선별하는 작업 등도 강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전임 교원이라고 하여 모두 스스로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실기 위주의 강의도 해당 학기 학생들의 수준이나 요구사항 등에 따라 강의 내용은 매번 달라질 수 있고, 매 학기 강의 내용을 추가·갱신하거나 현장에서의 실기 강의를 위한 이론적 연구 등도 필요하므로 실기 위주의 강의라 하여 일률적으로 강의준비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는 시간강사의 학사행정업무 및 학생지도의 양과 질이 전임 교원에 비해 상당히 적거나 낮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F 등이 매우 짧고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된 시험 문제를 출제하였고 이마저도 계속 재활용하여 평가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평가 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응시자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바,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일부 원고들이 출제한 시험 문제가 짧고 단순한 내용이거나 객관식 문항으로만 구성되었다거나 혹은 유사한 문제가 몇 차례 반복 출제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4주간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의 경우와 같이 강의시간의 3배로 보는 이상 원고 C, U, D, X, F, H, I, J, L, Z, AA, N, AC(AJ대학교 부분), P, AE, Q, AF, AG, T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한편,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왔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퇴직일 전 4주간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날로부터 직전 4주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퇴사일 직전 마지막 학기 주당 강의시간이 5시간 미만인 원고들이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자인지 여부는 해당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부터 직전 4주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보면 AI대학교, AJ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기간 주당 5시간 미만을 강의한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모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만 위 원고들이 주당 5시간 미만을 강의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성립
원고들이 별지3 청구금액표 '강의기간'란 기재 각 기간 피고와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9. 8. 31.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근로를 종료하거나 2019. 9. 1.부터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사로 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2019. 8. 31.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도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단시간근로자인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관계의 단절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등 참조).
원고 AD는 1998. 3. 2.부터 2019. 8. 31.까지 AJ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D가 위 기간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중 2001년 1학기부터 2002년 2학기까지 2년간 강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기간이 1998. 3. 2.부터 시작된 전체 근로기간에 비하여 길 뿐만 아니라 이미 1998년 2학기 한 차례 공백기간을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원고 AD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D와 피고 사이 근로관계는 위 공백기간 전후로 단절된 것 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는 원고 AD의 1998. 3. 2.부터 2001. 2. 28.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권과 그 후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 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각 청구권별로 진행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의 청구 도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D의 1998. 3. 2.부터 2001. 2. 28.까지의 근로관계는 그 이후 2003. 3. 3.부터의 근로관계와 단절되었으므로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2001. 2. 28.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AD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2.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D의 위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는 원고 AD가 2003. 3. 3.부터 2019. 8. 31.까지 시간강사로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D, V, W, X, J(AI대학교 부분), K, Z, M, N, P, AD, AE, Q, AG도 근무기간 중 일부 학기를 강의하지 아니하여 그 공백기간을 전후하여 해당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위 공백기간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백기간 후 새롭게 체결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은 2016년 1학기, 2학기, 2017년 2학기 및 2018년 2학기, 원고 V은 2018년 1학기, 원고 W은 2017년 1학기 및 2학기, 원고 X은 2013년 2학기, 2014년 1학기 및 2015년 1학기, 원고 J는 AI대학교에서 2006년 2학기, 원고 K는 2009년 2학기, 원고 Z는 2016년 1학기, 원고 M는 2009년 2학기, 원고 N는 2009년 2학기 및 2010년 1학기, 원고 P은 2001년 1학기 및 2003년 1학기, 원고 AD는 2011년 1학기 및 2학기, 원고 AE는 2004년 2학기, 2007년 2학기 및 2008년 2학기, 원고 Q는 2014년 1학기, 원고 AG은 2013년 1학기에 각 강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위 각 공백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전후로 AI대학교 또는 AJ대학교에서 계속 시간강사로 근무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그 공백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수행한 업무내용이 대체로 동일하여 위 공백기간을 다음 학기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으로 볼 수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공백기간 중 위 원고들의 근로관계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공백기간을 제외하기로 한다.
퇴직금의 산정
평균임금
원고들은 2019. 8. 31.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퇴직 직전 7, 8월은 방학으로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2>, 임금 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고,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항). 한편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국가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피고가 이를 달리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40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한 것 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일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4주 × 1주당 강의시간 × 3배 ÷ 4주 × 5일)에 시간급 임금(= 강사료 ÷ 3배)을 곱한 값이 되므로 결국 [1주당 강의시간 ÷ 5 × 강사료]의 식으로 정리된다. 위 시간급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주당 강의시간과 강사료가 별지4 퇴직금 산정표 '마지막 학기강의시수' 및 '강사료'란 각 기재와 같음은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 C, V, X, Z, AD는 시간당 강사료로 33,6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비전업 시간강사로 근무한 원고 C, V, X, Z, AD에게 전업 시간강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위배되어(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 시간강사 위촉계약 중 동일가치의 노동을 하는 전업 시간강사들에 비하여 저액의 강의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에 한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속근로연수
원고들은 별지3 청구금액표 '강의기간'란 기재 각 기간 전체가 계속근로연수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4 퇴직금 산정표 '주당강의시수 5시간 미만 학기'란 기재 각 학기 원고들의 1주당 강의시수가 5시간 미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3>, 위 각 기간에는 원고들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등 강의 수반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강의를 하지 않은 방학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실제로 방학 기간 강의를 하지 않아 강사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 기간은 그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본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계산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 C의 일급 통상임금은 108,360원(= 주당 강의시수 6시간 ÷ 5 × 90,300원)이고, 2013. 9. 1.부터 2019. 8. 31.까지 6년을 재직하였는데 그중 2016년 2학기는 주당 강의시수가 5시간 미만이므로 위 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7,879,400원[= 108,360원 × 30일 × 5년 6개월(= 6년 - 6개월)]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앞서 본 평균임금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4 퇴직금 산정표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4>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퇴직일 다음 날인 2019. 9. 1.부터 2019. 9. 14.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A, B의 청구 및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과 피고 사이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1원고들은 202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불과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등 참조) 청구취지 기재 청구에 포함하여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로 계산하여 보더라도 모두 주 40시간 미만이다.
3원고 D, V, W, X, J(AI대학교 부분), K, Z, M, N, P, AD, AE, Q, AG의 별지4 퇴직금 산정표 '주당 강의시수 5시간 미만 학기'란에는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강의 공백기간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4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