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425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2024. 4.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4년 3월 임금 2,950,000원, 2024년 4월 임금 1,081,000원 및 기타수당161,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의 임금 합계12,145,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2024. 4.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를 2024. 4. 12.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3,394,7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해고한 근로자 7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1,116,199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2024. 4.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7,536,5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의 퇴직금 합계 43,308,8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피진정인 대리인) 및 첨부자료,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피진정인)및 각 첨부자료,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2범죄(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등 합계 7,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자 E, F, G,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중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 I, J,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근로자 E 를 위하여 4,200,000원, 근로자 F를 위하여 3,970,000원, 근로자 G를 위하여 3,990,000원, 근로자 H을 위하여 560,000원, 근로자 I를 위하여 980,000원, 근로자 J을 위하여880,000원, 근로자 K을 위하여 830,000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24. 4.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B의 2024년 3월 임금 5,500,000원, 2024년 4월 임금 2,199,000원 및 기타수당 1,929,820원 합계 9,628,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24. 4.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69,798,4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2025. 2. 3. 근로자 B을 위하여 9,630,000원을 형사공탁하여 이 법원이 B에게 공탁금 수령의사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였는데, B이 2025. 2. 7. 공탁금을 수령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