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420
판결선고
2025.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및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0.경 C에서 출동수리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E에게 '2021. 5. 31.자로 퇴직증명서를 발급하겠으니 새로운 일을 준비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490,831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위 D㈜에서 자동차정비공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F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하라' 말하는 방법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014,63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대질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현재 잔여 해고예고수당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2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96,330원 및 퇴직금 14,659,440원 합계 15,655,7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및 퇴직금 총합 89,778,7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근로자들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의 퇴사 당시 잔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은 이 법정에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휴가일 등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F이 피고인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도 잔존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 부분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민사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위반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