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노400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고단6986)

당심에서 근로자 D,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사기(2023고단2064)

원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근로기준법위반(2024고단1626)

원심에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2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48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근로자 D, Q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이므로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심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I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의 점과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으로 사기죄의 성립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D, Q의 임금 404만 원, 퇴직금 872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4,8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근로자 I의 임금 25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원심에서 근로자 I를 위하여 2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 Q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E이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를 완결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