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5가단52791 판결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27.부터 2025. 1. 3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2)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와 사이에 300톤 크롤러 크레인 CCH3000(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21. 12. 30. 16:00부터 2022. 12. 30. 16:00까지로, 보장금액을 1사고당 300,000,000원으로 하는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C은 2022. 1. 1. B㈜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과 크레인 운전자인 D을 일체로 대여받은 법인으로, ㈜E로부터 도급받은 안성시 F 소재 G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4)

망 H과 I(이하 이들을 합쳐 부를 때에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C 소속 근로자들이었다.

나.

재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22. 1. 25. 13: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바닥PC슬라브 설치작업을 하던 중 PC슬라브에 체결된 줄걸이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신호를 받은 D이 이 사건 크레인을 상승시키자 PC슬라브 부재와 함께 지상3층 바닥으로 추락 및 낙하하였고, PC슬라브도 이 사건 피해자들 위로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H은 '다발성 손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사망하였고, I은 '뺨과 입술 안을 뚫은 열상,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개방성(양측),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 골절, 폐쇄성(#2 압박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2)

원고는 망 H의 유족들에게 2024. 12. 24.까지 장의비로 13,578,000원을, 유족급여50% 일시금으로 109,488,600원(망 H의 유족들이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하였다)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I에게 2024. 12. 26.까지 요양급여로 327,049,550원을, 휴업급여로72,975,640원을, 장해급여로 127,457,715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사고를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소속 검사는 2022. 8. 30. D, ㈜E, ㈜C 등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1916으로 별지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D에게 적용된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과실치사이고, ㈜E · ㈜C에게 적용된 죄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다].

(2)

위 사건을 심리한 위 지원은 2023. 1. 6. D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E에게 벌금 20,000,000원의 판결을, ㈜C에게 벌금 10,000,000원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위 형사판결은 D · ㈜C에 대하여는 2023. 1. 14.에, ㈜E에 대하여는 2023. 2. 6.에 각 확정되었다.

마.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이 사건 피해자들의 과실을 각 30%로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1] 및 [표2]의 각 기재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으로 합계 339,421,620원(= 망 H 관련 55,633,463원 + I 관련 283,788,1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1사고당 보장금액은 300,000,000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의 범위 내에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1] 망 H 관련<1>

<생략>

<2><3>

[표2] I 관련<4>

<생략>

<5><6><7>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차량 또는 건설기계(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대차하여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또는 중기 소유자의 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 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되므로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의 취지,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87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자인 D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위 관련법리에 의하면

D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B㈜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옥상층에서 작업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추락을 방지하거나 추락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띠 등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이러한 각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각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망 H

1)

인적사항 : J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47세 11개월

2)

사고일시 : 2022. 1. 25.

3)

가동연한 : 2039. 1. 26.

4)

노동능력상실률 : 100% (사망)

5)

소득기준 : 건설업임금실태조사에 따른 보통인부의 건설노임단가 기준

6)

계산 : 333,149,226원

망 H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사망하였으므로 망 H의 가동연한인 2039. 1. 26.까지 건설업임금실태조사에 따른 보통인부의 건설노임단가(가동일수 월 20일<8>)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다음 [표3]의 기재와 같다.

[표3]

<생략>

(나)

I

1)

인적사항 : K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49세 3개월

2)

사고일시 : 2022. 1. 25.

3)

가동연한 : 2037. 10. 2.

4)

요양기간 : 2022. 1. 25.부터 2023. 7. 28.까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은 2022. 1. 25.부터 2024. 9. 12.까지 사이에 총 550일 동안 입원하였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 25.부터 550일째 되는 날인 2023. 7.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노동능력상실률 :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갑 제5호증)에 의하면 '맥브라이드 장해표상 손목관절-부전강직(Ⅱ)-B-2항에 해당하는 장해(장해율 7%)가 약 5년간 한시적용됨', '맥브라이드 장해표상 우측 하지에 대해 절단-Ⅲ-2항에 해당하여 48%의 장해가 영구적으로 적용됨. 좌측 슬관절에 대해 슬관절-부전강직(Ⅱ)-2항에 해당하는 15%의 장해가 7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됨'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I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다음과 같다.

①

입원기간인 2022. 1. 25.부터 2023. 7. 28.까지 : 100%

②

2023. 7. 29.부터 5년째 되는 날인 2028. 7. 28.까지 : 58.59%[= 55.8%{=48% + 15% × (1-0.48)} + 7% × (1-0.558)]

③

2028. 7. 29.부터 한시장해 종기(2023. 7. 29. 기준 7년째 되는 날)인 2030. 7. 28.까지 : 55.8%[= 48% + 15% × (1-0.48)]

④

2030. 7. 29.부터 가동종료일인 2037. 10. 2.까지 : 48%

피고는, 한시장해 적용의 기준시점은 입원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상 기산일의 기재가 없고, I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임이 명백하므로, 입원치료기간이 종료된 시점 이후를 한시장해 적용 기준시점으로 봄이 타당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소득기준 : 건설업임금실태조사에 따른 보통인부의 건설노임단가 기준

7)

계산 : 276,660,879원(= 요양기간 53,908,429원<9> + 장해기간 222,752,450원<10>) I의 가동연한인 2037. 10. 2.까지 건설업임금실태조사에 따른 보통인부의 건설노임단가(가동일수 월 20일)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다음 [표4]의 기재와 같

다.

[표4]

<생략>

(2)

적극적 손해

㈎ 망 H

○

장의비 5,000,000원(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한다).㈏) I

○

치료비 요양급여 327,049,550원.

(3)

책임의 제한

㈎ 망 H

1)

소극적 손해 : 233,204,458원(= 망 H의 일실수입 333,149,226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원 미만 버림)

2)

적극적 손해 : 3,500,000원(= 망 H의 장의비 5,000,000원 × 피고의 책임비율70%)

3)

합계 : 236,704,458원(= 233,204,458원 + 3,500,000원)

㈏) I

1)

소극적 손해 : 193,662,615원(= I의 일실수입 276,660,879원 × 피고의 책임비율70%, 원 미만 버림)

2)

적극적 손해 : 228,934,685원(= I의 치료비 요양급여 327,049,550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3)

합계 : 422,597,300원(= 193,662,615원 + 228,934,685원)

다.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각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라.

구상권의 범위

(1)

관련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보험가입자인 B㈜의 과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C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대여하고 운전자 D을 파견한 사용자로서 ㈜C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관리자나 신호수를 배치하고 파견근로자인 D에게 신호체계에 관한 교육을 진행할 주의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B㈜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B㈜의 과실비율은 15%로 봄이 타당하다.

(3)

망 H 관련

㈎ 보험급여액의 산정

1)

관련법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58조 각호, 제59조, 제70조 제2항, 제83조, 제120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유족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 대신 유족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H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 아버지인 L(M생), 어머니인 N(O생), 자녀인 P(여, Q생)과 R(남, S생)가 있는데, P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1. 25. 당시 25세 이상이고, R는 망 H과 동거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H에 대한 수급권자는 L과 N이고, 그들이 유족보상연금 대신 유족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다면 산재보험법 제62조 제4항 [별표 3]에 따라 지급될 유족보상일시금은 147,095,000원(= 최초평균임금 113,150.00원 × 1,300일분) 상당이다.

㈏ 계 산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계산하면 다음 [표5]의 기재와 같이 70,960,831원이다.

[표5]

<생략>

(4)

I 관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계산하면 다음 [표6]의 기재와 같이 292,501,390원이다.

[표6]

<생략>

<11><12><13>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363,462,221원(= 망 H 관련 70,960,831원 + I 관련 292,501,3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장금액 한도는 1사고당 30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1.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상사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