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53
판결선고
2025. 6.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2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물 설계 용역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23.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0. 임금 1,736,840원을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4,210,0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604,1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0. 2.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액보다 177,627원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부터 202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7,857,465원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조회 등, 급여지급확약서 등 E 제출자료
D 급여대장, 임금대장 등(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지 않은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근로자들의 퇴직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미지급한 체불임금 등이 남아있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 D에게 5,500만 원, 근로자 E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