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873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2024. 9.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4월 임금 2,170,983원, 2024년 5월 임금 2,170,983원, 2024년 6월 임금 2,170,983원, 2024년 7월 임금 2,170,983원, 2024년 8월 임금 2,170,983원, 2024년 9월 임금 558,579원, 기타 금품(급여인상분) 8,580,000원 및 퇴직금 10.271,4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6. 20. 이 법원에 D 명의의 "고소취하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