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범죄일람표 1 연번 1~4, 7, 8, 11~15) 및 근로자 I, J, L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범죄일람표 2 연번 2~4)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던 법률IP그룹 V의 실무자로서 법무이사의 역할을 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관여하거나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심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금품 등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조 제2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형식상 100%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는 피고인 B이 60%, 자신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지분을 받는 대신 대표이사의 보수는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은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만 회사 라메이트가 한국 게임회사에 지급할 로얄티를 법률IP그룹 V에 보관(에스크로)시켰기 때문에 자신이V에서 보관하는 자금을 이 사건 회사 등 여러 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사 권한을 행사한 것은 없지만 영업 미팅이나 출장 등 업무 미팅, 업무 협의는 자주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법률 자문, 자금 관리 등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과 인사 관련 협의를 하거나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수익을 6(피고인 B) : 4(피고인 A)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 Q, R, S 등도 피고인 A을 상대로 하여 임금체불 등의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영위한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체불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체불금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