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퇴직금 미지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 부분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E, F, G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글상자내용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969 판결,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즉, 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금분할지급에 관하여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근로관계 계속 중에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매월의 급여와 함께 또는 1년에 1회 또는 2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직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정 자체가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이유로 내세워 근로자들의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에 관한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고,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