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노69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근로자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한다.

3.

판 단

○

참작할 정상: 피해근로자 7인 중 J, K, 미국인 I 3인은 피고인의 공탁금을 수령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전체 피해액의 12.17%), 아래와 같이 처벌을 원하는 4인 중에서도 H을 제외한 E(피해액 25,123,479원 대비 16.71%에 해당하는 공탁금 4,200,000원), F(피해액 18,496,594원 대비 21.46%에 해당하는 공탁금 3,970,000원), G(피해액 21,673,213원 대비 18.4%에 해당하는 공탁금 3,990,000원)는 공탁금을 수령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7인에게 합계 76,570,637원에 이르는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후 거의 2년이 되어 가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처벌을 원하는 피해근로자 중 공탁금 수령을 희망하는 E, F, G 3인의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공탁금으로 회수된 부분은 16.71~21.4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약 80%에 이르는 피해금액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 7인 중 피해가 많은 쪽인 E, F, G, H 4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