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5. 12. 1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797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7. 9. 13. 옥내·외 광고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10. 25. 원고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연출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은 2015. 5.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7. '원고의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가 그에 불복하여 2015. 8.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1.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날은 2015. 2. 13.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날은 2015. 2. 10.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그때로부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구제신청 기간(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을 지나 2015. 5. 12.에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원고 대표이사인 C은 2015. 2. 10. 참가인과 참가인의 해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C은 2015. 2. 11. 다시 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참가인이 2015. 2. 12. 원고에게 "2015. 3. 10.까지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통보해 놓고 왜 나오지 말라고 하냐."고 묻자, 원고가 참가인에게 "나올 필요 있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국세청에도 신고하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법인카드와 사무실 열쇠를 반납하도록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2. 13. 참가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10. 참가인에게 '2015. 3. 10.'을 해고일로 정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고, 2015. 2. 11. 참가인에게 그 뜻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초 2015. 2. 10. 참가인에게 해고일을 2015. 3. 10.로 정하여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고 보인다. 그 후 원고가 2015. 2. 12. 참가인에게 '내일부터 회사를 그만 나오라'고 말하고 2015. 2. 13. 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2015. 2. 12. 참가인에게 해고 예정일인 2015. 3. 10.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는 당초의 의사를 번복하여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도록 통보함으로써 위 '해고예고'를 철회하고, 다음날 참가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해고의 효력이 2015. 2. 13. 발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일은 2015. 2. 13.이라고 보아야 한다(이하 원고가 2015. 2. 13. 참가인을 해고한 것을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앞서 보았듯이 참가인이 위와 같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15. 5.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구제신청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 아니므로 해고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제28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으므로 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데, 해고의 제한에 관한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제27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제28조 등은 적용범위에 들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위와 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사실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인 이 사건 해고일 전 1개월(2015. 1. 13. ~ 2015. 2. 12., 이하 '이 사건 산정기간') 원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3, 8, 11, 12, 13, 16~21, 24,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 인정 사실에 반하는 듯한 을나 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산정기간 참가인을 비롯하여 F, E, G를 사무직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었다.
E는 2015. 1. 17.(토요일) 현장인 홈플러스 H점에, 2015. 1. 25.(일요일) 현장인 홈플러스 1점에 방문하여 현장을 촬영하는 등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1. 24.(토요일) J센터에서 진행될 집기 시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톱날을 구매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K, L, M, N, O, P, Q, R, S(이하 '현장 작업자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현장에서 간판을 부착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고, 원고의 사무직 근로자는 작업 현장에 가서 현장 작업자들에게 시방서나 작업 도면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산정기간 원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무직 근로자와 현장작업자들의 근무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를 비롯하여 원고의 사무직 근로자들 중 일부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가동 일수에 포함하고, 해당 일 나머지 사무직 근로자들도 원고에게 고용된 상태임을 고려하여 그들도 고용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본 결과, 현장 작업자들을 원고의 근로자에서 제외할 경우 근로자 수는 아래 표 '근로자 수 [1]' 기재와 같고, 현장 작업자들까지 포함할 경우의 근로자 수는 아래 표 '근로자 수 [2]'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본 법령을 적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산정기간 원고의 상시 근로자의 수는 5.17명(= 근로자 연인원 150명 : 사업장 가동일수 29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으로 5명 이상이나,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총 15일에 달하여 가동일수 29일의 1/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장 작업자들을 원고의 근로자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고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27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이르렀으므로 그 재심판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