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11. 선고 2020구단686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 평생교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사업주들로부터 그 훈련을 위탁받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피고는 한 국산업인력공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사업주들로부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별지1. 훈련비 및 이자정산내역 중 ‘훈련과정명’ 기재 각 훈련을 ‘훈련시작일’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훈련종료일’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 실시한 후 ‘신청일’ 기재 각 해당일에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별지1. 훈련비 및 이자정산내역 중 ‘지급일’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게 ‘지급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훈련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원고에게 지급되는 훈련비용 지원금은 상법상 보험금의 일종으로 보험사고 발생일이라 볼 수 있는 ‘훈련 종료일’에 원고에게 훈련비용 지원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훈련비용 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서야 훈련비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 23.부터 2020. 2. 23.까지 지급한 훈련비용 지원금에 대하여 별지1. 훈련비 및 이자정 산내역 중 ‘신청일’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지급일’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의 기간 동안 상법 연 6%의 비율로 발생한 지연이자의 합계인 1,896,463원(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제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의 법적 성격

가)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또한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한다) 제5조 참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보험료의 액수 및 징수방법이 법률로 정 하여져 있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으며(고용보험법 제4조,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4조 참조), 그 각종 급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급부와 반대급부 균형의 원칙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바(고용보험법 제5조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헌법재판소 2013. 7. 9. 2013헌마440 결정 참조).

나)

한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한다)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각각 다른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중 사업주에 대한 사업은 고용보험가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였을 경우 국가가 정해진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고용보험법 제27조,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참조), 이와 같은 직업능력개발 사업도 고용보험사업 중의 하나로서 실시되는 것인바(고용보험법 제4조 참조), 앞서 본 고용보험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 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여 고용촉진․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지급되는 금원이라 할 것이지, 상법상의 보험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2)

피고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지급 지체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의 성격에다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는데(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 및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때 지급되는 지원금은 실시한 훈련의 종류 및 훈련 대상자 등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지급되는 지원금도 훈련의 종류 및 사업주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며,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연간 총액도 일정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이 지원금액으로 지급되고,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용보험법 제28조, 제35조,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내지 제16조 참조).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나 훈련기관은 훈련 실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피고에게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피고는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및 제4항 참조).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 및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훈련 실시의 종료만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나 훈련기관의 지급신청에 따라 피고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지급되는 지원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등 참조).

나)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서 피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달리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

한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 제4항 본문에서는 ‘피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승인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등 참조), 피고가위 기간을 경과하여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지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