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7. 6. 9.부터 ‘D’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2018. 7. 28.부터 ‘F’라는상호로 샐러드카페((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이하 ‘G’라 한다)<2>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4. 21. 근로계약기간을 2019. 4. 21.부터 2020. 4. 17.까지로 하여 G의 제조 및 판매 직원으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9. 5. 31. 참가인과의 면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중 오기에 해당함이 명백한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2019. 8.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30. ‘원고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원고가 운영하는 E와 G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 원고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I).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16.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3호증, 을나 제2,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G와 E는 창업자, 업종, 소재지가 상이하고 별도로 직원 채용과 임금 관리를 하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참가인이 근무한 G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2.2명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참가인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9. 8.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취지란에 ‘1. 부당해고 인정, 2.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이라고 기재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위 구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사건접수 알림 및 답변서 제출요구 등’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9. 8. 30. 원고에게 전화로 참가인이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취지로 구제신청한 사실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9. 9. 9. 법률대리인을 통해 참가인에게 ‘2019. 5. 31.자 해고처분을 취소하며, 이에 따라 원직복직을 통지한다. 2019. 9. 11. 수요일부터 정상출근하시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19. 9. 10. 이를 수령하였다. 한편 G에 근무하는 H은 2019. 9. 9. 14:53경 참가인에게 ‘그리고 H아 B이(참가인)한테 이번 주 수요일까지 복직하시면 되고 근데 저희 수요일이 바닥인테리어 하는 날이라 토요일에 오시면 될 거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H은 2019. 9. 16. ‘참가인이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였고 식품 판매 매장에 적합하지 않은 위생개념으로 재료를 손질했다. 영업시간 중 소파에 누워 있었으며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눈치를 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E에 근무하는 J는 2019. 9. 18. ‘참가인이 퉁명스러운 말투와 언행 등 불친절하고 좋지 못한 근무 태도로 손님들을 대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각 진술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9. 9.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9. 9. 25. 법률대리인을 통해 참가인에게 다시 원직복직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19. 9. 26. 이를 수령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3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6,985,720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17호증, 을가 제1, 2, 6, 7호증, 을나 제11,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2007. 1. 26.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3조의3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부당한 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구제수단인 금전보상명령을 제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해고 이후의 임금 채권 또는 손해배상금 채권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임금 상당액 이상의 보상금 지급명령에 기하여 보전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구제신청서 제출 시부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고, 그 후 금전보상명령신청서도 제출하였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참가인의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이나 금전보상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나 협의 없이 참가인에게 원직복직만을 명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참가인의 구제신청서 등을 송달받음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금전보상을 구하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원직복직 명령은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19. 9. 9.자 내용증명에서 참가인에게 2019. 9. 11.부터 출근하라고 하였는데, H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수요일(2019. 9. 11.)은 공사 예정이니 그 주 토요일(2019. 9. 14.)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2019. 9. 12.부터 2019. 9. 15.까지는 추석연휴였고, G는 추석연휴에도 공사로 인해 휴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원직복직 일자를 일관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직하여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9. 9. 25. ‘귀하가 진행할 업무배정을 완료한 상태에서 원직복직을 통지하였고, 현재도 업무 재개를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친 상태로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2차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1차와 2차 원직복직 명령 사이에, 참가인이 복직할 경우 함께 근무하여야 하는 E와 G의 직원들로부터 참가인의 근무태도와 위생개념 등을 지적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아 이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절차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이 근무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인정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E의 사무실은 서울 송파구 K, L호에 소재하여 있고, G는 서울 송파구 M, N호에 소재하여 있다. 각 사업장소재지의 거리는 100m 이내이며 도보로 1분 정도 소요된다.
G에는 매장 운영을 담당하는 원고의 지인인 H, 2019. 4.경 참가인보다 먼저 입사한 직원 O, 2019. 5. 중순경 입사한 직원 P이 근무하였고, E에는 Q, J, R이 근무하였다. 한편 S은 E에서 성과급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E의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참가인은 G 입사 당시 S과 면접일정을 조율하여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였다. 참가인은 입사 후 S을 ‘부대표님’으로 호칭하였다.
참가인이 발급받았던 재직증명서에는 참가인의 소속이 ‘D’ 또는 ‘G 카페’라고 되어 있고, 사업장 주소로 E의 사무실이 기재되어 있다.
E에 근무하였던 R은 2019. 4. 22.부터 2019. 6. 1.까지 G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E에서 운영하는 홍보용 유튜브 채널 및 SNS에는 G를 홍보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위 채널의 홍보 영상에 출연한 S은 E를 ‘저희 사무실’로, G를 ‘저희 카페’로 지칭하였고, E의 직원들은 G에서 무상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포털사이트에 G를 검색할 경우 대표 홈페이지로 E의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되어 있기도 하였다.
E의 직원 J는 2019. 9. 18.자 진술서에서 자신이 ‘본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1, 3 내지 8, 10,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등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E와 G는 대표자와 상호가 동일하고, 인접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홍보와 운영 등 사업이 상호 연관되어 일체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근로자의 채용, 노무관리, 4대 보험 가입 등 인사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을 포함하여 G의 운영이 E와 독립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심신청 이후 원고와 H이 G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해고 당시 E와 G가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당시 E와 G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의 위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인정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