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구합589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5.부터 서울 성북구 D, 3층에서 ‘E 안암점’(이하 ‘이 사건 안암지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참가인은 2020. 4. 21.부터 이 사건 안암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17.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안암지점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설령 ’E 군자점‘(이하 ’이 사건 군자지점‘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안암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더라도 5인에 달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과 해고의 제한 및 구제신청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안암지점과 군자지점을 동일 사업장으로 보았고, 다른 사업장인 ’F‘에서 일하는 G을 위 두 지점의 상시근로자에 더하여 상시근로자를 5.28명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안암지점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면서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전제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의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3)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안암지점 및 군자지점과 H, F(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들’이라 한다)의 대표자였고, 고용보험가입 여부와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2020. 5. 18.부터 2020. 6. 17.까지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근로자들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다만,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I은 고용보험에 동생인 J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G은 이 사건 군자지점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

K는 이 사건 안암지점 소속이면서도 H의 관리 및 상담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다)

G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F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근무장소를 원고가 지정한 곳으로 하고, 원고의 경영상황에 따라 근무장소가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G은 고용보험상 이 사건 군자지점에 소속되어 있었고, 월급도 이 사건 군자지점에서 지급되었다.

라)

이 사건 안암지점과 군자지점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군자지점에 관한 내용물을 위 블로그에 게재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H의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P’라는 사이트에서 채용정보를 골라 H 강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전달해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이 사건 안암지점과 군자지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필라테스 강의를, H는 필라테스 강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라테스 강사 강의를 주로 하였고, F는 필라테스 운동 관련 어플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F 소속의 G과 이 사건 군자지점 소속의 I은 이 사건 안암지점 소속의 참가인과 일부 업무를 공유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안암지점의 회원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이 사건 군자지점으로 소속을 변경해준 경우가 있었다.

4)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들은 동일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 이 사건 군자지점과 안암지점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홈페이지나 블로그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가 모두 대표자로 있다.

나)

G은 F 소속이지만 고용보험상 이 사건 군자지점 소속으로 가입되어 월급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안암지점 소속이었던 참가인과 업무를 함께 하였던 점, 이 사건 안암지점 소속 K와 참가인이 H 업무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들은 근로자간 업무 교류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들이 비슷한 장소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참가인은 다른 곳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고 그 신상에 대하여도 상세히 알고 있었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안암지점이 다른 곳들과 별개로 운영되었다면 참가인이 다른 장소의 근로자들과 교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들이 회계상 분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나.

서면통지 의무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20. 6. 17.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