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구합646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회사는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0. 1. 2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청계천점에서 배송위탁업무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실경영자(사장)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20. 7. 30. 원고에게 2020. 8. 4.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10.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9. 이 사건 회사 근로자는 원고와 G, H뿐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원고가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명백한 경우에 해당[구 노동위원회규칙(2021. 10. 7. 노동위원회규칙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호]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2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