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분진이력으로 1986. 11. 13. 상병명 “진폐”를 처음 진단받아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1992. 1. 20. 마지막 정밀진단 실시 후 ‘진폐병형 제2형(2/3),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심폐기능 정상(F0)’ 진단을 받아 재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였고, 2018. 1. 29. ‘진폐병형 제2형(2/3),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3급으로 상향하는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20. 1. 3.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2020. 5. 6. 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2020. 5. 1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2020. 11. 4. 장해보상연금을, 2020. 11. 11. 장해위로금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유족연금ㆍ장례비ㆍ장해연금 및 유족위로금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최초요양 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장해위로금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재요양시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증감ㆍ적용하여 지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과오지급된 보험급여 및 위로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하였다’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에 대한 보험급여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제25조 제3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유족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되는 진폐유족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망인은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1986. 11. 13. 이후에도 1990. 2. 28.경까지 3년 이상 C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 ② 망인은 1992. 1. 20. 마지막 정밀진단 실시 후 ‘진폐병형 제2형(2/3),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심폐기능 정상(F0)’ 진단을 받아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한 사실, ③ 망인은 2018. 1. 29. ‘진폐병형 제2형(2/3),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3급으로 상향하는 판정을 받은 이후 2020. 1. 3. 사망한 사실, ④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면서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보다 훨씬 높게 재산정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장해보상급여가 지급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망인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유족급여 등에 관하여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은 망인이 재요양 진단을 받은 1992. 1. 2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최초 진폐 진단일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