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14. 선고 2023구합784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E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F(이하 ‘F’이라 한다)의 국내 법인으로, 2021. 11. 17. 설립되어 예술 작품의 수출입, 구매, 판매 및 전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은 원고가 참가인 B에 대하여 2022. 11. 30. 행한 해고, 참가인 C에 대하여 2022. 11. 24. 행한 해고, 참가인 D에 대하여 2022. 12. 6. 행한 해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 2. 10. F과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G).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10. ‘참가인 B,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F과 원고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F과 원고를 합산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F과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는 해고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5.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1.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