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23. 선고 2024구단781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은 대한석탄공사 D사무지소에서 약 20년 5개월 동안 근무했던 사람으로, 1997. 10. 27.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아 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고, 2002. 12. 20. 진폐합병증으로 요양대상자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2. 9. 30. 사망하였다(이하 ‘고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고인의 2011. 8. 16.자 폐기능검사결과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6. 17. 고인의 진폐장해등급 3급으로 상향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21. 6. 8. 원고에게 고인의 진폐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장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아닌 고인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장해위로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8. 20. “진폐3급에 대한 장해일시금 차액 산정시 적용된 평균임금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므로 장해위로금 역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면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할 수 없고, 고인의 실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고인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장해위로금 차액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과 취지,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고인에 대하여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법상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진폐예방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4호) 제4조는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23. 8. 8. 법률 제19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0년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위 법 시행 후 진폐장해 등급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인에 대하여는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구 진폐예방법(1984. 12. 31. 법률 제378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6항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구 산재보험법(1986. 5. 9. 법률 제3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을 전제로 하였고,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규정은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구 진폐예방법은 장해위로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2>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구 산재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장해보상일시금은 치유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별표 2의 장해급여표에 따라 해당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따라 산정된다.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위 구 산재보험법과 달리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 시점을 근로자의 ‘퇴직 당시’로 정하였을 뿐, 그 산정 방식은 위 구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방식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으므로, 위 장해위로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에 관한 제 규정(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내지 8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2010년 진폐예방법은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통합하고, 그 산정 방식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과 2010년 진폐예방법 별표 2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 진폐장해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변경하면서, 구 진폐예방법상의 ‘산재보험법상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산정시 적용되는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정한 산재보험법 별표 2와 2010년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시 적용되는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정한 2010년 진폐예방법의 별표 2를 비교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별표 2의 경우 제1급은 1,474일, 제13급은 99일인 반면, 2010년 진폐예방법 별표 2의 경우 제1급은 1,040일, 제13급은 215일이고, 각 급수별 지급일수의 차이도 줄어들었는바, 이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별 급여액 간의 격차를 조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처럼 2010년 진폐예방법에서 진폐재해위로금에 관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위로금과 장래 그 유족에게 지급될 유족위로금을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통합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도 진폐재해위로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와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규정한 이상,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내지 8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진폐예방법은 2010년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 산정방식과는 달리 장해위로금 산정에 있어서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방식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으므로, 2010년 진폐예방법과는 해석기준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

5)

현행 진폐예방법(2023. 8. 8. 법률 제1961호로 개정된 것)은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기준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6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평균임금에 아래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함으로써(제25조 제2항),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규정(제36조 제3, 4항)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규정(제36조 제7, 8항)을 준용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취지는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행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적용되었던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2010년 진폐예방법과는 규정 체계와 문언에 차이가 있는 구 진폐예방법 25조 제2항의 해석까지 그와 동일하게 할 이유는 없다.

6)

고인에게 1997. 10. 27. 장해위로금이 지급될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은 13,509.24원이고, 원고에게 2021. 6. 8. 고인의 진폐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장해위로금차액 지급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은 이며, 피고는 위 금액에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적용된 159,796.00원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장해위로금 차액 산정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은 고인의 평균임금 194,933.54원’은, 고인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증액한 금액이다.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 진폐장해위로금 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3>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제36조 제7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대로 구 진폐예방법이 최고·최저 보상기준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면, 평균임금 증감을 규정하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 4항도 적용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증감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원고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고,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진폐예방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7)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내지 8항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제 규정들로서, 평균임금 증감 제도(제36조 제3, 4항), 근로형태가 특이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제36조 제5항), 진폐 등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적용 특례(제36조 제6항), 최고·최저 보상기준 제도(제36조 제7, 8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 제도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위 제3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관한 제 규정들의 취지는 재해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급여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재해근로자들에게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 체계와 취지 등에 비추어,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과 제7항의 적용을 달리 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